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에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공동 소송을 제기한 것의 변론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오전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를 상대로 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3년 7월에 8개 카드사가 이에 대한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카드사와 통신사들은 제휴를 맞고 통신비 할인 서비스 제공한다. 통신사 이용자가 카드사 고객이면 카드 포인트로 통신비 할인을 받고, 할인 금액만큼 카드사가 통신사에 제공해 왔다. 통신사는 제공 받은 할인 금액을 포함해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했다.
지난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통신사들은 그동안 냈던 부가세 2500억원을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카드사 측은 "피고가 부가세를 환급받아 자기가 가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돌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피고는 매수 전표 금액을 다 받았는데 부가가치세도 자기들이 갖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청구 할인금 상당의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한다는 약정으로 피고가 추가로 얻는 이익은 없다"면서 "반면 원고들은 청구 할인을 받기 위해 매월 몇십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는 우량 고객을 확보, 결제 대금이 발생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통신사 측은 "원고들은 개인이나 구멍 가게 같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굴지의 신용카드사다. 이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수익성 자료를 제출하고 회원 모집을 위해 수백억원씩 마케팅 비용을 책정한다"며 "결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서 카드사 측은 소송 청구 취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카드사 측 청구 취지 특정을 거쳐 오는 5월 29일 다음 기일을 진행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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