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 사태에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에 직접 가담한 것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내란죄 구성요건 자체가 불성립되며 국헌 문란과 폭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실질적으로 (국회)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는 식으로 계엄 조기 해제에 기여했고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죄 인식이 없었고 비상계엄 당시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의 인원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조정관 측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며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해 근무를 했지 단 한 번도 체제 전복이나 국헌 문란의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은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계엄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을 정도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31일 재판에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을 분리하고 곧바로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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