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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탄핵선고, 24일 오전 10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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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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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선고일 나오며 尹과 동시 선고 무산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3일,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앞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당시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하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시작했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의 사유가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로 나뉘어 담겼다.

이 중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한 업무 관련으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적시됐다.

한편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되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을 동시 선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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