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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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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3-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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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앞서 여야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 통과된 연금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2033년 13% 등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올리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개혁안에는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처리했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인데, 국민들 삶에 예민한 거라 두 차례 밖에 개정 못했고, 이번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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