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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2007년 이후 18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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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5-03-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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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내년부터 인상

  • 국회 연금특위 구성키로…'여야 합의' 문구 포함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 성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세부 사안을 두고 이견차를 보였던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논의한 끝에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급물살을 탄 연금개혁안은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고, 소득대체율은 내년에 43%로 일괄 상향된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 둘째 자녀(12개월)부터 인정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인정 기간 최대 50개월 상한은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한해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법안 내 국가가 안정적인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담겼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도 향후 구성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나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에서는 여당 요구대로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 개혁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에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구체적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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