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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8일부터 유주택자 '토허제 지역' 주담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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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5-03-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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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대상…5대銀 모두 중단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을 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 지 한달 만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 대상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소재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 매도 시에는 주담대를 내주기로 했다. 이 경우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 지역 주택 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모두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게 됐다. 이미 KB국민·신한은행은 1주택자, NH농협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1주택자에 대해 서울 소재 주택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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