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만류에도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시 '예외모형'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보고서상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이지만, '원칙모형' 사용을 권고한 금융당국의 눈길은 곱지 않다. 외부회계법인이 롯데손보의 결산 결과에 '적정' 등급을 주면서도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적시해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다만 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롯데손보가 예외모형을 사용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내놓으며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시 '원칙모형'을 사용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사용했다.
예외모형은 각 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손해율 가정 방식이지만 원칙모형보다 해지율 감소폭이 적게 반영돼, 실제보다 순이익이 많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당장의 실적 악화를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외모형 선택시 대주주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롯데손보는 예외모형을 고집했고, 이달 초 당국은 롯데손보 임직원에게 상반기까지 자본확충을 요구했다.
롯데손보가 예외모형을 쓴 이유는 적자 회사라는 꼬리표를 피하기 위해서다. 원칙모형을 적용했다면 롯데손보는 결산 순손실 329억원으로 적자를 내게 된다. 예외모형을 적용해도 순이익은 작년(2856억원)대비 91% 감소한 242억원에 그치지만, 매각을 앞둔 만큼 회계상 적자 딱지를 붙일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롯데손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을 통해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계약 부채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한 예외모형에 의한 해지율 가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다고 부기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 회사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해 가정산출 방법을 개발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바 보다 높은 경영진의 해석과 판단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회계업계는 이같은 감사의견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 결과값에는 적정 의견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런 경우 롯데손보의 회계 감사 결과가 적정하다고 할 지라도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렇지 않아도 11%에 불과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자본성증권 제외한 자체 자본금) 지급여력(K-ICS)비율을 두고 적기시정조치를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금감원의 표정도 좋지 않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자본 기초체력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당장 1분기부터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의견(적정)에 무게를 두겠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부기가 붙은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예외모형을 사용한 근거가 적합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손보는 감사보고서상 불확실성 언급은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통상 중요한 추정을 적용할때 재무제표 주석에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택한 타 보험사의 감사보고서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롯데손보가 예외모형을 사용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내놓으며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시 '원칙모형'을 사용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가운데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사용했다.
예외모형은 각 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손해율 가정 방식이지만 원칙모형보다 해지율 감소폭이 적게 반영돼, 실제보다 순이익이 많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당장의 실적 악화를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외모형 선택시 대주주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롯데손보는 예외모형을 고집했고, 이달 초 당국은 롯데손보 임직원에게 상반기까지 자본확충을 요구했다.
이런 와중에 롯데손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을 통해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계약 부채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적용한 예외모형에 의한 해지율 가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다고 부기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 회사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을 위해 가정산출 방법을 개발했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바 보다 높은 경영진의 해석과 판단을 요구한다"고 짚었다.
회계업계는 이같은 감사의견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산출 결과값에는 적정 의견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런 경우 롯데손보의 회계 감사 결과가 적정하다고 할 지라도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렇지 않아도 11%에 불과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자본성증권 제외한 자체 자본금) 지급여력(K-ICS)비율을 두고 적기시정조치를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금감원의 표정도 좋지 않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자본 기초체력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당장 1분기부터 적기시정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의견(적정)에 무게를 두겠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부기가 붙은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선 예외모형을 사용한 근거가 적합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손보는 감사보고서상 불확실성 언급은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통상 중요한 추정을 적용할때 재무제표 주석에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택한 타 보험사의 감사보고서에도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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