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행위는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행위가 개시되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기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6조에 따른 국가긴급권 행사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긴급조치 등 국가긴급권 행사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비상계엄 역시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관련 법규정이 철회된 것이 탄핵심판 각하 사유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서는 명확히 반박했다.
두 교수는 헌법재판소법 제65조와 제68조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의 구체적 법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다”며, “내란죄 규정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또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형소법 제310조의2)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형소법 제308조의2)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검찰 및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와 관련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엄격한 증거법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명확하고 신속한 심리를 통해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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