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2심 재판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된 뒤 선거법 재판서 김문기 알게 됐다' 발언 무죄" 관련기사한동훈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극복할 것"이재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내고 주가지수 5000시대 열겠다" #2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좋아요5 나빠요3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방화 용의자, 현장서 숨진 채 발견…사망자와 동일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