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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대권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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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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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부, 김문기·백현동 발언 모두 무죄

  • 이재명 "검찰과 尹 정권, 사건 조작한 그 역량을 산불예방·국민 삶 개선에 써야...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받았던 주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가 내려졌던 김 전 처장과의 골프발언도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도 무죄로 봤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한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대표가 국토부를 협박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이 압박감을 느낀 상황에서의 표현에 불과하다"며 구체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털게 된 이 대표는 조만간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조기 대선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판결한 재판부 감사하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 내는 데 많은 에너지와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황당하다 생각한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지고 있고 누군가는 죽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필귀정이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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