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지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2심 무죄로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적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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