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원의 군인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부터 매달 54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만~489만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지난해 12월까지는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이후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수리하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했다.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은 반환해 주지만,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그가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일 때 적용된 것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 의원은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담긴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에 발의했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된다"며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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