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원 추가" 관련기사민주당, 이재명 90% 득표 "이런 경선은 없었다"이재명 "과학기술 존중받고, 과학기술인 우대했을 때 나라 흥했다" #이재명 #대장동 #증인 #불출석 #과태료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부활절 다음날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진보적이었던 따뜻한 종교인 [2보] 폐렴 앓던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향년 88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