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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개막..."의결권 제한" vs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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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5-03-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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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자회사 SMH, 영풍 지분 10% 확보

  • 예정 시간 2시간 넘겨 열린 주총…영풍 '반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는 영풍이 보유한 526만2540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풍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5분 주총 개회를 선언하며 "영풍 526만254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는 1917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약 1141만주에 달하며, 이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의 88.5%에 해당한다. 고려아연의 총 발행 주식 수는 2070만3283주이며 유통 주식 수는 1816만3557주로 보고됐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홀딩스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면, 언제, 어떻게 영풍 주식을 취득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메탈홀딩스의 영풍 지분율이 10%를 넘으면 상호주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진다. 영풍은 27일 주식 현물배당을 결의하며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고 밝혔으나, 선메탈홀딩스는 28일 공시를 통해 영풍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며 지분율을 10.03%로 높였다고 전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히며 "영풍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현재 의결권 제한 결정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개회 후 주총장에서는 일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주총은 오전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주주 입장 및 위임장 확인 절차가 길어져 개회가 지연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승인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이사회 정원 19인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감사위원회 위원수 설정 등이 다뤄졌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신임 이사 선임이다. 이사회 정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양측 후보 25인 중 8인이 이사회에 입성하게 된다. 반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먼저 이사 수를 12인 또는 17인으로 결정한 후 집중투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MBK·영풍 연합은 이사 후보로 17명(기타비상무이사 4인, 사외이사 13인)을 추천한 반면 최윤범 회장 측은 8명(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6인)을 추천했다.

이날 주총에서 고려아연의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MBK·영풍 측이 약 40.97%(25.4% 제한), 최윤범 회장과 우호지분 측이 약 39%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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