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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내달 4~16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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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5-03-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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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 이르면 3∼4일 선고

  • 재보궐선거 후 문 소장대행 퇴임 전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4·2 재보궐선거 이후 3∼4일이나 14∼16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17일은 이들의 퇴임 바로 전날이라 무리이고, 목요일인 10일에는 일반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헌재 일반선고는 주로 목요일에 이뤄졌고, 역시 목요일인 전날 이미 한 차례 정기선고가 있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헌재는 6인 재판관 체제가 된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6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경우에도 정당성을 놓고 외부에서 오는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와 후임 재판관 2명을 동시에 임명한다고 해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2 재보궐선거 후인 3∼4일(목~금요일)이나 14∼16일(월~수요일) 중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사건 선고에 이어 11일에 탄핵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2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 앞뒀다. 

헌재는 금요일인 이날 오후 4시까지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 측 관계자는 "예고 없는 당일 선고는 없을 예정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변론종결 후 한 달을 넘긴 상황에서 선고일 예측이 더는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헌재가 장기간 평의를 거듭해 사건을 심리해왔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의 퇴임 전까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3일 앞둔 3월 10일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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