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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생활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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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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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순환 등 57개 과제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자원순환, 국민생활, 에너지 분야의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알디솔루션'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을 실증한다. 건식제련은 화학용액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공정이다. 이번 실증으로 건식제련에 맞는 재활용 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 데이터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수거한 폐그물을 해수 또는 빗물로 바지선 위에서 세척 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육상 세척 대비 염분 제거율이 높아 재활용 가치를 높이는 특징이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육상 이동 전의 세척은 폐기물관리법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상 별도의 등록‧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규제없음'으로 적극해석해 사업이 가능해졌다. 

국민생활 분야에서는 '동그라미'가 동물건조장을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장례서비스를 실증한다. 동물장묘시설은 인가밀집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하다. 다만 이번 실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는 기존 열풍 건조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거의 없어 도심 내 실증이 승인됐다. 반려인의 장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며 "승인과제들이 조속히 사업을 개시하고 규제법령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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