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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 시 자본시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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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3-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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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도 영향…메스 필요한 수술에 도끼 휘두르는 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는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며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비상장사들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 보호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며 "이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1일 상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한 대행은 이송일 기준 15일 이내인 다음 달 5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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