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주민을 업고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의 장기거주(F-2)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장기거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 수기안토씨는 지난달 25일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영덕군 해안마을까지 번지자 어촌계장과 함께 주민 여러 명을 업고 300m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를 도왔다.
수기안토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입국해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고국에는 자녀와 부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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