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후 늦게 까지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최종적으로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를 앞두고 헌재는 최고 등급의 보안을 유지했다. 외부의 감시를 피하고자 평의가 열리는 303호를 비롯해 사무실 대부분에 커튼을 쳤고, 청사 안팎으로 경찰과 방호 인력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경찰은 헌재 주변 150m 근방을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헌재로 연결된 모든 도로를 경찰버스로 차단했고 주요 길목에 병력들을 배치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헌재 인근 학교와 회사들도 선고날 휴무를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헌재 주변 지하철 역을 모두 폐쇄했다.
내일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또 재판관들의 출근 모습도 취재가 허용된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탄핵소추사유 5개(△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국회 군경 투입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 체포·구금 지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된다.
탄핵 인용에는 현재 재판관 8인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나와야 한다. 반면 기각·각하된다면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선고날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본인의 탄핵심판 선고를 TV로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윤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승복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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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승복할까? 제목을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