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판매한 4개 증권사가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홈플러스와 그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묵인,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겼다며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고소한 바 있다.
지난 2월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에 ABSTB를 발행했으며, 나머지 3사는 이를 시중에 유통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ABSTB·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원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홈플러스 ABSTB 발행 규모는 4019억원이며, 이 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7억원이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유동화증권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변제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증권사들은 구체적 변제 시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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