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국제 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4일 "정부는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강제 송환 탈북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를 중단하는 등 인권 상황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 실무그룹'(WGAD)이 지난 13일 북한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장기 억류가 불법적인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국민의 석방을 거듭 강조했다.
또 북한인권결의에서 지적된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비인도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8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민간인 고통과 인권 침해를 심화하고, 국제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지역에서 북한이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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