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4분께 석문면 통정리의 한 지방도에서 30대 A씨가 몰던 SUV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씨(2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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