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심우정 자녀, 학위 취득자 예정자로 유일하게 합격"

  • "외교부, 자체 매뉴얼 위반…채용 비위 해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합격한 사람은 심 총장의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 의원은 8일 오전 11시께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조사단 공개회의에서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의 자녀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해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심 총장의 자녀가 지원한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합격한 사람은 심 총장의 자녀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심 총장 자녀의 채용을 위해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매뉴얼을 위반했다"며 "외교부가 작성한 '공무직 및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서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고했어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의 최종 선발은 채용 비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심 총장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 딸은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에 대해 심 총장은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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