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전세, 떠오르는 월세… 동력 잃은 임대차 2법 개편 '불확실성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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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의 동력 상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 5년을 맞아 개정 논의에 착수했으나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가는 등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회되는 가운데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임대차 2법 규제가 더욱 강화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7조)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0년 7월에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법 시행 후 매물 감소, 전세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국토연구원 주최로 임대차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시동을 건 상태다. 토론회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 임대료 결정 권한 부여,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 정책 동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개편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따라야 하는데 국회 통과도 난관으로 지적된다.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데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월세 수요가 급증하며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다. 4년 만에 20% 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KB부동산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월(121.5) 대비 0.9포인트 오른 122.4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향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지속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월세시장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전세제도 부작용과 함께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까지 전세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커진 상황”이라면서 “조기 대선 이후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세 소멸을 더욱 앞당기고, 이는 곧 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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