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후 특별승진한 공무원 유족급여, 계급 맞춰 지급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4개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4개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공적 인정돼 사후 계급‧직급을 높여주는 추서 특별승진을 하는 경우 승진 계급에 맞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높아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서로 승진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이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추서여부와 무관하게 사망 당시 계급 등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이에 기존 추서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유족에게도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연금부터 액수를 늘려 지급하도록 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추서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을 인정받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한다.

이밖에 공무원연금 업무 처리 방식과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도 개선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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