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예비 교원에게 인권 교과목 이수를 필수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3년 실시한 ‘교대·사범대 등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인권 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 전국 교원 양성 기관 내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및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일반 대학교의 총장에게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권고된 교과목에는 ▲인권 개념과 제도의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인권교육 교수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교원은 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실천하는 핵심 주체이자 학생 인권 보장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며 “예비 교원들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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