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법원에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됐다. 향후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마련 등 일련의 법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1일 전날 홈플러스로부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내역이 담긴 채권자 목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4건, 총 269억원, 회생채권은 2894건으로 총액 2조6691억원에 이른다. 회생채권에는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금융채무 전반이 포함됐다.
채권자들은 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내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채권 등록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목록에 누락되었거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오는 24일까지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는 직접 방문·우편·전자신청 방식으로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접수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기업회생 절차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었다.
홈플러스는 앞으로 회생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5월 8일까지 채권 조사 기간으로 채권자 목록 검토 및 이의신청, 누락·정정을 신청한다. 이후 같은 달 22일까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채권 내용 검토 및 정리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6월 12일까지는 상환 방식, 변제율,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하반기 중엔 채권자 의견 수렴 후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은 채무 변제 방식과 시기, 핵심 사업 구조조정, 점포 운영 전략, 자금 확보 방안 등을 종합한 문서로, 법원이 이를 인가해야 최종적으로 회생 절차가 마무리된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유통업계에서 보기 드문 대형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법정관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관건은 △채권단의 동의 확보 여부 △매출 회복 가능성 △점포 매각 등 자산 유동화 전략 △본사·물류 인프라의 구조조정 수준 등이다.
홈플러스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2015년 인수한 이후 실적 부진과 고금리 환경, 부동산 개발사업의 차질 등으로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 최근 2조원대 채무 만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법원에 회생을 통한 채무 조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생절차는 △경영권 유지와 동시에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 구조조정의 틀 안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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