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규 변호사 수 1200명 이하로 줄여야…정부,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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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 1200명 이하로 대폭 감축하고, 현행 선발 절차를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인접 자격사 감축과 통폐합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변호사 수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과잉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는 일본의 약 2배, 신규 변호사 배출 수는 약 3배에 달한다. 인접 자격사 수는 일본 대비 6배에 이르러, 법조 시장의 중복과 경쟁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협은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이 통계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매년 9월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합격자 발표 당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원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이미 정해진 인원 범위 내에서 대동소이한 안이 다수결로 결정될 뿐, 객관적 지표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 대부분이 사회정의를 위한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업계를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정부에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범위를 올해 실시계획 공고 시점부터 명확히 제시하고, 일선 변호사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끝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도 지키기 어렵다”며, “정부는 법률 서비스 품질 하락과 국민 피해, 무분별한 수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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