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한덕수 총리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헌법적 쟁점으로 비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1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중대한 헌법 질서 위반이며,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은 이번 지명이 국회가 가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 통제권, 국회의장의 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우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헌법학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압도적 다수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에 대한 헌법적 쟁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직접 지명권을 행사한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정치·법률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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