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피고인석 앉은 모습 촬영 안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후로 예정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11일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과거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석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공판 출석 시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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