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53곳의 금융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3일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투사·보험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참여 접수를 받을 결과 총 회사 67곳 중 53개사(79.1%)가 신청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대형사가 참여했다. 업권별로 보면 △증권사 19개 △자산운용사 8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 10개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가 있는 금투사·보험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이 미흡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며 "향후 책무구조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