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비만 치료제' 등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점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부터 5일간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단속에 나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탈모와 비만 치료제 등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14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4~18일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과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가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한약재 운모, 자연동 등도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 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