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 게임 운영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 100% 당첨되는 포인트 적립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에 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것이다.
해당 게임의 이용자인 유저는 공격력과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착용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템을 획득하고자 노력한다.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미션을 수행해 얻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시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하는 아이템이 외형과 성능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유저들은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코그가 사전에 설정한 포인트인 3840점에 도달해야 한다. 포인트는 적립이 무작위로 결정되는 유료 아이템인 '주문서'를 해제해 얻을 수 있는데 주문서를 해제할 경우 포인트가 961점 이내에서 무작위로 결정된다.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해당 아이템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주문서를 1회만 해제해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주문서를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했고,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
공정위는 코그의 이러한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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