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10일 사이 대통령에서 자연인이 된 ‘피고인 윤석열’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논지를 활용해 79분간 반박하며 맞섰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양측 모두 정면승부를 택했다. 이날 양 측은 단순 법리 공방을 넘어 혐의 구조 전반에 대한 입증과 반박에 징중하며, 첫 재판부터 재판의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PPT 자료를 활용해 이찬규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이 돌아가며 총 1시간 7분에 걸쳐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지칭한 뒤, 국정 마비에 대한 인식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선포 과정 전반을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와 결단’으로 규정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경고나 통치행위가 아니라, 국회·중앙선관위·야당 당사를 점거하려는 폭동의 실현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등을 ‘폭동성이 집중된 장소’로 명시하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법률질서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만 101쪽에 달할 정도로 사실관계를 촘촘하게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 11명 중 윤갑근 변호인이 약 9분간 혐의 부인 취지로 발언한 뒤, 윤 전 대통령이 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아 오전 42분, 오후 37분 등 총 79분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피고인 본인이 변호인보다 9배 가량 발언 시간을 확보하며 진술을 주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군정 실행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 경고 메시지였다”며 “계엄은 단기든 장기든 군정 실시가 아니란 점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PPT를 법정에서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한 뒤 직접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다.
또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언들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국정원 1차장 홍장원 전 차장이 헌재에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에는 “진실이 왜곡돼 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했지만, 이번 사건처럼 내란 구성 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공소장은 처음”이라며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를 정면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