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포토라인 안 선 尹 대통령 "특혜다 vs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탄핵 피소추인석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양당의 대선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본격화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서 관련 사진을 볼 수 없었는데, 법원에서 비공개 출석을 허가하고 재판장 내 촬영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공개 출석하고 재판장 내 사진 촬영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직권남용"이라며 지귀연 담당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 해서 꼭 특혜라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의 신분이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보진영에서 과거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담당 판사 입장에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해당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소 내용을 전부 부인하고, 검찰의 주장을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ABC 뉴스룸 박상우입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