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감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회부감사규정 개정

  • 밸류업 우수기업, 감리·제재 감경 근거마련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주기적 지정 유예를 적용받을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문화된다.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표창받는 기업에 감리·제재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했다.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의무, 심의 종료 때까지 신청회사 임직원과의 개별적 접촉금지 의무 등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분야인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해 17개 평가 세부항목을 담았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을 중복해서 받는 부담도 완화한다. 그간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기간 직권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 지정감사가 끝난 후에 다시 3년간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해 왔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감사인이 너무 자주 교체되는 등 감사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기적 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감사인 문제가 아니면서 회계 부정이나 부실 감사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지정 기간 연장 없이 현재 주기적 지정에 따른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도록 개선된다.

비상장사 직권 지정 시 기업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규정에서는 비상장사 등에 대해서는 직권 지정 기간을 1~2년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원할 경우 지정 시점에 3년간 동일 감사인에게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 선택권을 도입한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올해 5월부터 매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준수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밸류업 우수 표창'을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표창 기업에 회계 감리·제재 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장관급 표창' 기업은 향후 3년간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수준을 1단계 감경하고 과징금도 10%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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