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모든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1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표준운영지침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가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면서 초래되는 혼선과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규제샌드박스 신청,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표준화했다.
국조실은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지침의 근거를 만들었고, 구체적 운영안을 마련하고자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1300여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9년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6개 부처가 8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이어 국조실은 "모든 부처에 지침을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침이 시행되면 제도 운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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