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저축은행 중 'OK·다올'만 이사회 내 내통위 無

  • 지난해 관련 법 개정…8곳 모두 설치 완료

  • "감시체계 독립·실효성 확보 위해 내통위 설치해야"

사진ChatGPT
[사진=ChatGPT]
10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다올·페퍼·신한·DB·하나저축은행) 중 OK저축은행과 다올저축은행만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 △한국투자 △웰컴 △신한 △DB △하나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6곳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산하에 내통위를 신설했다. 이로써 10대 저축은행 중 8곳이 법 개정에 따라 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한 셈이다. △애큐온 △페퍼저축은행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사회 내에 내통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정기 주총을 개최한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관리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은 기존 대표이사 직속 구조는 감시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이사회 내 내통위 미설치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감독당국과 법조계는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통제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주총을 개최한 뒤에도 OK저축은행과 다올저축은행은 여전히 이사회 산하에 내통위를 두지 않은 것이다. OK저축은행은 기존처럼 대표이사 직속 기구로 내통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올저축은행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OK저축은행은 반복적인 금융사고 이력으로 감시체계 미비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OK저축은행은 총 7건이나 제재를 받아 전체 저축은행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을 통해 위험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며 "향후 위험관리위원회 내 내통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 금융법 전문가는 "내통위 기능을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일부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사회 내에 독립된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는 것이 실효성 있는 통제 구조"라며 "2025년 7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 책무구조도가 전면 도입되면 내통위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