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설립 법안 발의…과기정통부→부총리급 격상

  • 방송 관련 기능,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 관련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해당 부처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설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와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우정사업을 전담할 '우정청' 신설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방송 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의원은 “방송 정책과 AI·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전혀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