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차관 "계엄쪽지 정황만으로 최상목 방조죄 물을 수 없어"

  • 김석우,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취지 의견..."권한대행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 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그런 정황만으로는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16일 김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을 방조한 것인가"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쪽지를 받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면 그 정황만으로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중 하나로 꼽혔는데, 당시 실체를 두고 다양한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 1월 20일 MBC의 보도로 문서가 공개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임명' 취지로 의견을 낸 것인가"라고 김 차관에게 질문했고, 김 차관은 "네"라고 답했다.

지난 12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며 직무가 정지되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 차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저는 크게 네 가지를 말했다"며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고, 여야 합의가 확립된 관행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며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갱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저는 변론 갱신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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