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번 집행 거부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조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나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자 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경호처를 통해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내 폐쇄회로(CC)TV 확보를 통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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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 2025-04-17 05:56:20법원은 수사 방해하는자들 엄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