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비상계엄, 관용·자제 넘었다...尹 탄핵 선고 모순 없어"

  •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인하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인하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인하대]
내일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해 특강을 열었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이라는 과목의 수강생 200여명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우선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조언했고,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강연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하며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는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재판관들)판단"이라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권한대행은 탄핵선고까지 시간이 길게 걸린 이유를 일부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다.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끝으로 6년간의 헌법재판관 생활을 마무리 한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수행 중 임명안을 재가하며 이미선 재판관과 동시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문 권한대행은 1965년생으로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 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 한 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다가 2019년부터 헌재 재판관으로 근무 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