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창업' 시작부터 해외 현지 진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역 청년 (예비)창업가 25명 모집

  • 사금융 피해 막는다…대부업체 33곳 합동 단속 실시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이하 청진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가 2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기술 분야 창업을 기반으로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이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인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인천창업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과 달리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 대륙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진출 국가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이들 국가에 풍부한 현지 네트워크와 해외 진출 지원 경험을 보유한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지난 4월 14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시장 적합성(PMF) 등 창업기업의 현지화 지원을 비롯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일대일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모집인원을 25명으로 확대해 보다 정교하고 확장된 지원을 펼친다.

이 중 15명은 국내·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부터 현지화 추진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10명은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3년 몽골과 베트남으로 10명의 청년 창업가가 첫발을 내디딘 청진기 사업은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인천시 대표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현지 시장조사 및 파트너 발굴·매칭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총 12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3개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그 결과, 미국과 베트남에 △해외 법인설립(2건) △업무협약(MOU) 등 체결(33건) △약 201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57만 7525달러의 해외 수출 △특허 출원 및 등록(72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응원한다”라며 “청년들이 보다 넓은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단순한 창업지원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금융 피해 막는다…대부업체 33곳 합동 단속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군·구의 대부업 담당자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으로, 인천 지역 내 대부업체 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발생한 업체나 장기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현재 인천시에는 2024년 말 기준 총 439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총 328개 업체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등의 위반 사항을 꾸준히 적발해 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대부업체의 고정사업장 운영 실태,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 추심업무의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불법 영업을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인천시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등 고객 정보 관리 체계의 적정성, 불법 사금융업자의 광고 대행 실태,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합동 단속은 4월 21일 중구를 시작으로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과 동구는 자체 점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사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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