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경매 물건과 보류지 물건이 감정가는 물론 실거래가나 시세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잇달아 낙찰되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으로 해당 자치구 아파트 매물 전체가 묶인 데다 향후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토허제 적용도 유력시되면서 상급지 아파트 경매 및 보류지 물건이 시세를 웃도는 현상도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보류지 29가구에 대한 매각 입찰을 지난 18일 마감한 결과, 이 중 6가구만 낙찰됐다. 흥행면에서는 참패한 수준이지만, 낙찰된 6건 모두 실거래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에 이뤄진 점이 눈길을 모은다.
이번에 낙찰된 전용 59㎡ 물건의 낙찰가는 37억원으로 최저 입찰가인 35억원보다 2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매각이 이뤄졌다. 동일 평형의 입주권 가격이 지난 2월 35억원 수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시세를 웃도는 셈이다. 2층의 전용 84㎡ 보류지 매물도 최저 입찰가격인 45억원을 넘어선 46억원에 낙찰돼 3월 거래된 해당평형 입주권 가격(47억원)에 근접했다.
보류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으로, 보통 전체 가구의 1% 이내가 보류지로 정해진다. 잔금 납부 기간이 비교적 짧고 대출 한도도 높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보류지 매물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도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낙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보류지는 토허제상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잠원동 내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류지 매물들이 모두 저층인데도 실거래 가격 매물과 비슷한 수준에서 낙찰됐다”며 “조합에서도 남은 물량의 최저 입찰가를 낮추기보다는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재공고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경매 물건이 실거래 가격을 웃도는 사례 역시 잇따른다. 경·공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리버탑’ 전용 60㎡(1층) 매물은 감정가(11억원)의 107%인 11억7000만원에 최종 낙찰이 이뤄졌다. 지난달 초 3층 동일 평형 매물의 실거래가(11억원)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지난 14일 진행된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 경매 입찰에는 2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23억9000만원)의 124% 수준인 29억700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매매 실거래된 20층의 동일 평형 매물이 3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경매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상급지에서 경매 물건이나 보류지가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토허제 지정 구역의 경우 더더욱 적어 시세나 호가에 준하는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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