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가 주인이 되는 조합 설립’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조합 방식 추진 단체 통합’ 에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추진 체계의 일원화와 의사결정의 신속성,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향후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경선 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창립총회도 공동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조합설립 통합위원회는 이번 통합을 통해 시흥유통상가와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여 기반이 보다 넓어지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 또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유통상가 개발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범단지로 지정된 이후, 여러 사업 추진 방식이 논의돼 왔다. 기존에는 법인 방식과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을 검토했으나, 2022년 12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합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어 2024년 2월 시행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 방식으로 추진 시 공동주택(아파트) 분양까지 가능해졌으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합설립 통합위원회는 이번 단체 통합을 통해 조합 방식 개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한 조직 간의 결합을 넘어,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개발 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더욱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강성태.이규호)은 “이번 통합은 단순한 조직 간 협력을 넘어서, 토지등소유자들의 결집된 의지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라며, “앞으로 조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지속 가능한 이익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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