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

  • 할인율 기존 10%에서 15%로, 연간 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려

영양사랑상품권 사진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사진=영양군]
경북 영양군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빠른 피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변경되며 개인 구매 연간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변경된 내용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변경되나 법인 및 단체는 할인 구매가 불가능하다.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9개 판매 대행점(NH영양군지부, 영양농협·지점(3), 남영양농협·지점(1), 청송영양축산농협 영양지점,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연간 한도 상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 시키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 영양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적극 동참하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불로 인한 재난 극복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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