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건 맡은 재판부, 연말까지 공판기일 지정

  • 法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28회 기일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21일 올 연말까지 기일을 미리 지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한 달에 3∼4차례꼴로 열릴 공판 날짜를 지정했다.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기일로, 오는 12월에도 4, 15, 22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 한다"며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재판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가 기일을 연말까지 계획해 지정한 것은 본인이 이 사건을 끝까지 맡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이 더 늘어나는 '확장성' 증인들이 아니라, 이미 대부분 드러나 정해진 점 등이 고려돼 연말까지 기일 지정이 가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가 끝난 뒤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절차에 대한 양 측의 의견도 들었다. 지난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절차적 쟁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 불특정이라 볼만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변호인들 주장처럼 특정이 안 됐다면 피고인이 (1차 공판에서) 직접 약 90분, 100쪽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어이가 없다는 듯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유령 사건을 수사한 것이냐'며 각 증거 입수 시기와 경위가 이상하다고도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날 "집합범인 내란죄 특성상 특정 피고인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가담자 모두에게 사용한다"며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수집된 모든 증거를 피고인 전원에 대한 공통 증거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재판부 상대로 저희가 입증하는 사건"이라며 "검찰로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검증 신청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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