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대선 이전 나올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기존 4인 구성인 대법원 소부가 아닌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심리 차원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리 적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를 둘러싼 핵심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제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주심 박영재)에 배당됐으나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협의를 거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전원합의체(이하 전합) 회부 요건인 △판례 변경 필요 △소부 내 의견 불일치 △사회적 파장·중대성 △대법원장 직접 판단 중에서 이번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의 성격과 쟁점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속한 심리를 위해 전합으로 회부된다.

현행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를 신청해 이번 심리에는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하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발언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해당 발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당일 즉시 상고하며 “항소심 판단은 선거인의 일반적 인식과 너무나도 괴리돼 있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합 회부는 과거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던 전례와도 맞닿는다.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법리적 경계가 주요 쟁점이 됐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표현의 자유 vs 유권자 보호 △정치적 발언의 진위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범위 등에서 기존 판례의 정합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결론에 따라 향후 선거법 수사·기소 기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사건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항소심 선고일(3월 26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조기 대선을 치르는 6월 3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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