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 대상은 ‘상주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상주시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다.
제보 자료 중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산·신변 등 사익에 관한 민원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이메일, 우편, 방문 및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의 ‘참여마당’란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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