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이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190원이었다.
피부양자 탈락자를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평균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0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11만6306명(37%)이 ‘동반 탈락자’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당국은 과거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정부는 2022년 9월 ‘무임승차’ 논란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여기서 합산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공적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정부는 급작스러운 자격 박탈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를 80%, 이후 4년간 단계적으로 20%까지 감면하는 한시적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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